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물어 줘야 할까요?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한도 계산기는 진 쪽이 부담하는 상대방 변호사보수의 한도를 계산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의 구간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실제로 지급한 보수가 더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
계산 기준 — 규칙 별표(2020. 12. 28. 개정)
| 소송목적의 값 | 산입 한도 |
|---|---|
| 300만 원까지 | 30만 원 |
| 300만 원 초과~2천만 원 | 30만 원 + 초과분 × 10% |
|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 | 200만 원 + 초과분 × 8% |
| 5천만 원 초과~1억 원 | 440만 원 + 초과분 × 6% |
| 1억 원 초과~1억5천만 원 | 740만 원 + 초과분 × 4% |
| 1억5천만 원 초과~2억 원 | 940만 원 + 초과분 × 2% |
| 2억 원 초과~5억 원 | 1,040만 원 + 초과분 × 1% |
| 5억 원 초과 | 1,340만 원 + 초과분 × 0.5% |
이렇게 쓰세요
- 소송에서 이긴 쪽은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 이 금액(인지대·송달료 등 다른 비용 포함)을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얼마까지 물어 줄 수 있는지’ 위험을 가늠하는 데 씁니다.
- 청구를 일부만 인용받았다면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곱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 10. 기준 규칙에 따른 참고용입니다. 실제 산입액은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