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비율 계산기(법정상속분 계산기)는 유언이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없을 때 민법이 정한 상속 비율을 계산합니다.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자녀(또는 부모)보다 5할을 더 받습니다. 상속재산 금액을 넣으면 사람별 금액도 보여 줍니다.
🧮 법정상속분 계산
계산 기준 — 민법
- 상속 순위(제1000조):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제1003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형제자매와는 함께 상속하지 않습니다.
- 상속분(제1009조):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합니다. 예: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 3/7 : 2/7 : 2/7.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한 딸, 출가한 자녀도 똑같이 받나요?
네. 성별·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순위의 자녀는 똑같이 나눕니다.
자녀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요?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나머지 상속인끼리 다시 나눕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그 자녀를 빼고 자녀 수를 넣으면 됩니다. 다만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순위가 바뀌는 등 복잡하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 10. 기준 민법에 따른 참고용이며, 실제 상속분은 유언·협의·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