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계산기 — 민사소송비용 중 인지액 계산(소장·항소·상고·지급명령, 전자소송 감액)

인지대(인지액) 계산기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넣으면 법원에 내는 인지액을 계산합니다(민사소송비용 가운데 인지대). 소장·항소장·상고장, 지급명령 신청서, 화해 신청서와 전자소송 10분의 9 특례까지 민사소송 등 인지법 그대로 적용합니다.

🧮 인지액 계산

계산 기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송목적의 값인지액(제2조 제1항)
1천만 원 미만값 × 0.005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값 × 0.0045 + 5천 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값 × 0.004 + 5만5천 원
10억 원 이상값 × 0.0035 + 55만5천 원
항소장 1.5배·상고장 2배(제3조), 화해 5분의 1·지급명령 10분의 1(제7조), 전자소송 10분의 9(제16조)
  •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제7조 제3항).
  • 소가 산정은 민사소송법과 대법원규칙(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릅니다. 금전 청구는 보통 청구 원금이 소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대와 송달료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인지대는 소송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서류를 보내는 비용으로 따로 냅니다. 송달료는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간에 소를 취하하면 인지대를 돌려받나요?

변론종결 전에 취하하거나 화해·조정이 성립하는 등 일정한 경우 인지액의 2분의 1(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뺀 금액)을 3년 안에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이 계산기는 2026. 10. 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참고용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법원의 소가 산정과 보정명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