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지연손해금 계산하는 법 — 주문의 연 5%·12% 읽기와 계산 예시

판결문 지연손해금 계산하는 법 — 주문의 연 5%·12% 읽기와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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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결론

  • 판결문 주문은 원금 · 시작일 · 이율 구간 세 가지만 뽑으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 12%는 원칙적으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툼이 타당했다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 오늘까지 받을 돈은 원금 × 이율 × 날수 ÷ 365를 구간마다 더해 구합니다.

판결문 지연손해금은 주문에 적힌 원금에 구간별 이율과 날수를 곱해 더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주문에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라고 적혀 있다면, 두 구간을 따로 계산해 합치면 됩니다.

아래에서 주문을 읽는 순서, 이율이 바뀌는 시점, 1,000만 원 기준 계산 예시와 계산기 사용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판결문 주문에서 뽑을 세 가지

가상의 주문을 예로 들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1. 1.부터 2026. 3.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의 표현뜻
10,000,000원원금 — 이율을 곱할 돈
2026. 1. 1.부터시작일 — 이날을 포함
3. 14.까지는 연 5%첫 구간의 이율과 끝나는 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3. 15.부터 다 받을 때까지
각 비율로 계산한 돈구간마다 따로 계산해 합산
가상 판결 예시. 근거: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시작일은 보통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이거나, 손해가 생긴 날입니다. 판결문에는 대개 날짜가 숫자로 적혀 있으므로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직접 기산일을 잡을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시작일입니다. 갚을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한까지는 지연이 생기지 않고,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처럼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제로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제2항).

연 5%가 연 12%로 바뀌는 시점

판결 전 기본 이율 — 민사 5%, 상사 6%

돈을 늦게 갚은 데 대한 손해배상은 법정이율로 정하고,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 개인 사이의 돈: 연 5%(민법 제379조)
  • 상행위로 생긴 돈(물품대금 등): 연 6%(상법 제54조)
  •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 소송촉진법 이율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이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그 이율은 2026. 10. 기준 연 12%입니다. 2019. 6.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현행입니다.

판결 선고일까지 5%로 적힌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 12%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때 주문은 「…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처럼 적힙니다. 어느 쪽이든 주문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 — 1,000만 원, 2026. 10. 7.까지 받을 돈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025. 12. 31.까지 돌려받기로 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소장은 2026. 3. 14. B에게 송달되었고, 판결은 2026. 8. 20. 선고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계산식은 원금 × 연 이율 × 날수 ÷ 365이고, 구간마다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시작일과 끝나는 날 포함, 원 미만 버림).

구분송달 다음 날부터 12%선고 다음 날부터 12%
연 5% 구간1. 1.~3. 14.(73일)
100,000원
1. 1.~8. 20.(232일)
317,808원
연 12% 구간3. 15.~10. 7.(207일)
680,547원
8. 21.~10. 7.(48일)
157,808원
지연손해금780,547원475,616원
받을 돈 합계10,780,547원10,475,616원
가상 예시, 기준일 2026. 10. 7. 지연손해금 계산기 결과와 같은 값.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같은 원금이라도 주문에 따라 약 30만 원 차이가 납니다. 12% 구간에서는 1,000만 원에 하루 약 3,288원씩 늘어나므로, 받을 날을 기준일로 잡아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기 사용법

위 계산은 생활법 노트의 지연손해금 계산기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1. 원금·시작일·이율 — 주문의 원금과 시작일, 첫 구간 이율(민사 5%·상사 6%·약정)을 넣습니다.
  2. 소송촉진법 이율 칸 — ‘소송 중이거나 판결을 받았다면’을 열어 소장 송달일을 넣습니다. 주문이 ‘판결 선고일까지 5%’라면 판결 선고일도 넣습니다.
  3. 기준일과 계산 — 기준일은 기본이 오늘입니다. 받을 날로 바꾸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구간별 내역과 합계가 나옵니다.

중간에 일부를 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줄마다 넣으십시오. 받은 돈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해 계산합니다(민법 제479조 제1항).

🧮 바로 계산해 보기 → 지연손해금 계산기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 송달일과 소 제기일 혼동 — 12%는 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 시작일 빼먹기 — ‘부터’의 날짜도 계산에 넣습니다. 하루 차이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옛 판결에 현재 이율 적용 — 오래전 판결은 당시 이율이 주문에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문의 이율 그대로 계산합니다.
  • 소송비용 합산 — 소송비용 부담 주문만으로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연 12%가 계속 붙나요?

주문이 ‘다 갚는 날까지’라고 정하고 있다면, 확정 뒤에도 다 받을 때까지 계속 계산됩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돈을 받을 때에도 그날을 기준일로 다시 계산합니다.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면 무슨 뜻인가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대방이 항소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01조). 집행 전에 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소장 송달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판결 주문에는 대개 연 5%가 끝나는 날짜가 숫자로 적혀 있으므로, 그 날짜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날짜가 적혀 있지 않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의 진행 내용에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 1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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