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절차 무엇이 바뀌었나 —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역할 정리

형사고소 절차 무엇이 바뀌었나 —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역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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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결론

  • 2026. 10. 2.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와 재판은 공소청 검사가 맡습니다.
  • 고소·고발은 이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대부분은 경찰서에 내면 됩니다.

2026. 10. 2.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했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공소청 검사가 나누어 맡습니다.

형사고소 절차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접수처입니다. 고소·고발은 이제 법률상 사법경찰관에게 하므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서에 내면 됩니다.

검찰청 폐지,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은 2026. 10. 2.부터 시행되었습니다(부칙 제1조). 이 법의 부칙이 검찰청법을 폐지했습니다.

검찰청법은 폐지한다.

공소청법 부칙(법률 제21490호) 제2조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개정 형사소송법도 시행되었습니다. 새 체계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청 — 검사의 사무를 담당합니다.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두며, 각각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에 대응합니다(공소청법 제2조·제3조).
  • 중대범죄수사청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 등의 수사를 맡습니다(중대범죄수사청법 제3조·제4조).
  • 경찰 —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이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

검찰이 하던 일은 어디로 나뉘었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의 책임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종전에는 검사가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종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이제 검사의 수사 조항(형사소송법 제196조)은 삭제되었습니다.

업무10. 1.까지10. 2.부터
중요 범죄 수사검사도 직접 수사중대범죄수사청·경찰
그 밖의 범죄 수사주로 경찰경찰
영장 청구검사공소청 검사
기소 여부 결정검찰청 검사공소청 검사
재판·형 집행 지휘검찰청 검사공소청 검사
근거: 공소청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195조·제196조·제197조, 중대범죄수사청법 제4조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소청법 제4조).

  •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 영장 청구
  •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소송 수행 등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로 경찰 수사를 점검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항). 기소 여부를 정하기 위해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는 ‘사실관계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제1항).

고소장 접수, 이제 어디에 하나

고소·고발을 받는 곳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대부분의 사건: 경찰서

일반적인 고소·고발은 종전처럼 경찰서에 냅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받으면 수리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6조의2 제1항).

  • 경찰 수사 —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 결정(형사소송법 제238조)
  • 공소청 검사 — 송치·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 결정(제257조)

두 기한은 2026. 10. 2.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제6조).

중대범죄: 중대범죄수사청도 수사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정한 ‘중대범죄’에는 다음과 같은 범죄가 들어 있습니다(제2조 제1호).

  • 형법의 사기·공갈, 횡령·배임, 뇌물 등 공무원 범죄
  • 특정범죄가중법·특정경제범죄법·공정거래법의 일부 조항 위반
  • 자본시장법·마약류관리법·전자금융거래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 방위산업기술·군사기밀,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 침해 범죄

다만 경찰의 수사 권한은 그대로입니다.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가 겹치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중대범죄수사청법 제43조 제3항).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7급 이상)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같은 법 제17조). 그래서 중대범죄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개편 전부터 진행 중이던 사건

경과규정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정합니다.

  • 검찰청의 사무·처분 — 공소청이 승계하고, 검찰청이 한 처분은 공소청이 한 것으로 봅니다(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1항·제4항).
  •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 —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합니다.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사건은 공소청이 계속 맡되,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끝내지 못하면 이송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 불가피한 사건에 한해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제12조 제1항).
  • 불송치 통지와 이의신청 —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한 규정은 10. 2. 이후 통지분부터 적용됩니다(같은 부칙 제7조).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기관 개편과 관계없이 경찰 수사가 이어집니다. 내 사건이 어느 단계였는지 모르겠다면, 받은 통지서의 기관과 사건번호로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개편 직후 뉴스 기사에서는, 중대한 범죄로 고소하려고 검찰청을 찾아갔다가 고소장을 접수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전해졌습니다.

이제 검사는 고소장을 접수받는 주체가 아닙니다. 고소하려고 공소청을 찾아가서는 안 되고, 경찰서(중대범죄라면 중대범죄수사청)에 내야 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3가지

1. 서류에 찍히는 기관 이름

10. 1.까지10. 2.부터
대검찰청공소청
고등검찰청광역공소청
지방검찰청(지청)지방공소청(지청)
고검·지검 검사장광역·지방공소청장
검찰총장검찰총장(공소청의 장)
근거: 공소청법 제2조·제3조·제6조·제16조·제22조

다른 법령에 ‘지방검찰청’ 등 옛 이름이 남아 있으면 새 기관 이름으로 읽습니다(공소청법 부칙 제8조).

2. 출석요구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조사 연락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관 이름이 낯선 연락을 받았다면, 그 기관의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불기소에 불복하는 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종전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했습니다(종전 검찰청법 제10조). 기간은 같고 내는 곳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이나 공소청에 고소장을 직접 내도 되나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제237조 제1항). 검사에게도 할 수 있다는 종전 문구는 빠졌습니다.

따라서 경찰서나, 중대범죄라면 중대범죄수사청에 내는 것이 법률이 정한 방식입니다.

사기 사건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중 어디에 내나요?

형법상 사기죄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중대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권한도 그대로이므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겹치면 기관 사이의 이첩 절차로 담당 기관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중대범죄수사청법 제43조).

검사에게 직접 의견을 말할 방법은 없나요?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 수리 여부는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해 정합니다.

이렇게 들은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글은 2026. 1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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