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후 검사의 재수사요구란? 재수사요청에서 달라진 기한·절차

불송치결정 후 검사의 재수사요구란? 재수사요청에서 달라진 기한·절차

작성자

카테고리:

이 글의 결론

  • 불송치 기록은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는 위법·부당하면 3개월 안에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수사요구는 검사의 권한입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면담 신청으로 의견을 냅니다.
  • 2026. 10. 2.부터 ‘재수사요청’이 ‘재수사요구’로 바뀌고 후속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해도 사건 기록은 검사에게 송부되고,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검사가 판단해 하는 것이고, 고소인이 신청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아래에서 요건·기한과 2026. 10. 2. 개정으로 달라진 점을 정리합니다.

불송치결정 뒤 기록은 검사에게 갑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다음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불송치 결정서)
  • 관계 서류와 증거물
  • 수사 과정에서 만든 문서·기록과 입수한 자료의 목록

고소인·고발인에게는 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도 함께 보냅니다(제245조의6).

검사의 재수사요구: 요건과 기한

검사는 송부받은 기록을 검토해, 불송치가 잘못되었다고 보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합니다.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전단
  • 요건 —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할 것
  • 방식 —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기록은 경찰에 반환(같은 조 제1항 후단·제2항)
  • 통지 —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 등에게 알림(제2항)
  • 기한 —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제3항)

3개월이 지나도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다섯 가지를 정합니다(수사준칙 제63조 제2항).

  1.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나 사실의 발견
  2.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의 상당한 정황
  3. 수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부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수사 관여자의 직무 관련 범죄가 의심되는 상당한 정황
  5. 수사 관여자에게 회피 사유가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

경찰의 재수사와 그 결과

경찰은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기한을 따로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제245조의8 제4항).

  • 혐의가 인정되면 —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 불송치를 유지하면 — 재수사결과서와 함께 기록 전부를 검사에게 송부

재수사결과서에는 재수사로 모은 증거, 법리, 종합 판단 등 불송치를 유지하는 구체적 이유를 적습니다(수사준칙 제64조 제1항).

재수사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요구의 취지에 맞추어 부족했던 수사를 진행하고, 지적된 쟁점을 보완한 뒤 사건을 다시 결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을 진행해 보면, 유력한 증거가 새로 나오지 않는 한 기존 불송치 의견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느낍니다. 어디까지나 경험에서 나온 인상이고, 사건이나 수사기관, 담당 수사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재수사요구, 그리고 따르지 않을 때

재수사 뒤에도 불송치가 유지되면, 검사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제7항).

새로 생긴 장치도 있습니다.

  •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8항).
  • 해당 경찰관의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9항).

고소인이 할 수 있는 것

재수사요구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고소인이 “재수사요구를 해 달라”는 신청서를 내는 절차는 법에 없습니다.

대신 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절차에 참여합니다.

  • 이의신청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담당 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제245조의7 제1항·제3항).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제4항).
  • 검사 면담 신청 —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수리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제245조의13 제2항).
  • 기록 열람·등사 —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2 제1항).

검사는 재수사요구 여부를 정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제1항). 다만 이렇게 얻은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의견서를 낼 때는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를 상세히 분석해, 수사상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어떤 판단에 무리가 있는지를 정확히 지적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쟁점에 대해 수사 자체가 없었다는 등 절차적인 흠결을 짚는 것이, 검사의 재수사요구를 이끌어 내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2026. 10. 2. 전후 무엇이 달라졌나

검찰청 체제가 공소청 체제로 바뀌면서, 검사의 사무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공소청법 제2조).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무로 ‘재수사요구’를 명시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항).

구분10. 1.까지10. 2.부터
이름재수사요청재수사요구
검사의 기한송부받은 날부터 90일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기한 뒤 예외2가지 사유5가지 사유
재수사 후 불송치 유지예외 시 30일 내 송치요구1개월 내 다시 재수사요구
불응·부실 재수사해당 조항 없음징계 요구, 다른 기관 지정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개정 전후), 수사준칙 제63조·제64조(개정 전후)

개정 전에는 재수사 결과 불송치가 유지되면 원칙적으로 다시 재수사요청이나 송치요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법리 위반, 혐의가 명백한 경우 등 네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30일 안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종전 수사준칙 제64조 제2항·제4항).

진행 중이던 사건은

새 규정은 언제 기록이 넘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제24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8조

10. 2. 전에 불송치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간 사건이라면, 어느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담당 검사실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인이 검사에게 재수사요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재수사요구를 신청하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재수사요구는 검사가 기록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권한입니다.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하거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검사는 재수사를 요구하면 그 사실을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245조의8 제2항).

재수사 끝에 사건이 송치되면, 그 뒤 검사가 공소제기·불기소 등으로 결정한 내용도 고소인 등에게 통지됩니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이의신청과 재수사요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고소인이 하는 것이고,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재수사요구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사건은 경찰로 돌아가 다시 수사됩니다.

경찰이 재수사하는 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재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수사준칙 제65조).

이 글은 2026. 10. 기준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계산기 — 지연손해금 · 인지대 · 변호사보수 한도 · 법정상속분 · 환율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